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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유기간 입증을 하면 채권보유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364 | 법인 | 2001-10-26
문서번호

서일46011-10364 (2001.10.26)

세목

법인

요 지

전환사채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간이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채권보유기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개인명의의 전환사채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조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며,질의 2,3의 경우 당해 전환사채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간이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2000.12.29. 개정 전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8항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채권보유기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전환사채(채권등록필증) 발행회사는 ○○종합상사(주)이고, 전환사채에 표시되어 있는 원리금 지급점이 ○○은행 ○○지점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2. 발행일자가 1999.7.12일이고, 상환일자가 2001.12.31일인 ○○종합상사(주) 제10회 전환사채(채권등록필증)을 증권사를 통해 매입한 경우(2001.1.26일, 2001.3.29일, 2001.4.3일, 3회 매입)에 채권 보유기간 입증을 위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권사 발행 유가증권 취득확인서를 제출하면 채권봉규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6조【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의 구법:1995.12.29 법률 제5031호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 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 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등” 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5. 12. 29 개정)

② 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 등을 시기로 하고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 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5. 12. 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등이 원천징수기간 동안의 각 보유자가 당해 채권등을 각각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 및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의 계산과 보유기간의 입증방법, 원천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개정)

⑤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5.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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