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771 | 부가 | 1993-11-26
문서번호

부가46015-2771 (1993.11.26)

세목

부가

요 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ㆍ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ㆍ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8.08.19일에○○구 ○○동 ○○번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매매했고, 1988년 9월과 10월에 ○○구 ○○동 ○○번지, ○○번지 지상에 타인과 공동 명의로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하여 매매했으나 실제 본인 지분으로는 1동밖에 되지 않기에 88년도에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하여 매매한 사실이 있는바 질문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988.08.30일까지 ○○구 ○○동 ○○번지의 타인집에 전세로 거주하다 자녀의 교육문제로 부득이 이사를 계획하던중 1989.01.29일 ○○시 ○○구 ○○동 ○○번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1989.01.29~1989.09.12일 까지 1가구 1주택으로 전가족으로 거주 하였던바 별첨 등기부 등본 사본(○○구 ○○동 ○○번지 및 ○○구 ○○동 ○○번지)에 있는 전거주지 주택은 타인 소유로 본인은 전세를 살다가 자녀 교육상 본인집에서 살아야겠다는 판단아래 신축해서 거주했으며 1989년도에 위 주택 1동만을 거주목적으로 지었고 1989년 5월 매매한 이후에는 다른 건축사실이 없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도 매입해서 이사했습니다. 이사이유는

1. 자녀중 첫째가 여식인데 ○○동쪽에는 여고가 없으나 현거주지 쪽에는 여고가 셋이나 있어 그 학교로 배정받기를 강력히 원했으며

2. ○○동 신축주택이 짓고보니 당초에 인지하지 못한 불편한 사항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남쪽으로 45도 정도 경사진 언덕이 되어 있고 서쪽으로 5m 정도의 축대위에 빌라가 있어 겨울에 햇볕을 거의 볼수가 없으므로 얼음이 잘 녹지 않는 등 어려움이 많았고

3. 시장이 없어 멀리 다녀야 되는 불편한 점등이 이사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위와 같이 1989년도 거주목적으로 주택1동을 신축하여 거주했던 ○○구 ○○동 ○○번지에 대하여 부가세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