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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676 | 부가 | 1999-09-03
문서번호

부가46015-2676 (1999.09.0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사항

[개요]

우리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동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4호, 동조 제7항 및 동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의해 우리공사에서 제조.공급하는 물품(부대사업 제외)의 매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동 제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매입부가세는 제조원가에 산입합니다.

최근 해외수출에 주력하여 외국은행권용지를 수출하고 있는 바, 이에 소요된 원자재의 매입부가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 의해 면세포기신고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합니다.

면세사업과 영세율적용사업(수출사업)을 동시 수행시 매입부가가치세 공제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안을 마련코자하오니 개선안에 대한 적법성 여부 또는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문제점 및 개선안]

- 현행 :

국내은행권용지(면세사업) 생산 및 외국은행권용지(과세사업:영세율)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재의 매입부가치세에 대하여

1) 실질귀속이 불분명한 간접자재의 매입부가세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안분계산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2) 식물성섬유(노일)등 실질귀속이 확실한 직접원료에 대하여는 원자재 구입단계서부터 면세용사업과 수출용(영세율)사업용으로 분리하여

○ 면세제품 제조용 자재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는 물품대에 포함하여 제조원가에 산입하고

(분개) 원재료 1,100원 현금 1,100원

○ 수출제품 제조용 자재에 대하여는 매입부가세를 가지급처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제조원가에 계상하고 이때의 가지급 처리된 매입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할 것으로 계획하여 신고시 공제처리함

(분개) 원재료 1,000원 현금 1,100원

가지급금(매입부가세) 100원

○ 우리공사의 원재료 출고가격은 이동평균단가법을 적용하고 있음

- 문제점 :

○ 동일한 자재에 대하여 사용 계획에 띠라 이중의 원재료 재고관리를 하여야 하는 자재재고 관리의 비합리성 내재

○ 수출사업을 위하여 기존 면세사업용자재 재고가 있음에도 수출사업용 자재용으로 별도 구입하여야만이 매입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반면 기존 보유한 원재료를 사용시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제도적 모순

(매입부가세 미공제시 수출원가 상승요인)

○ 수출사업 변경시 기존 공제처리된 수출사업용 자재의 매입부가가치세 사후정리의 번잡성(수출사업량이 증감 또는 취소 경우 공제세액 반환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는 수출의 범위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 바, 수출계획만으로 사전 영세율을 적용하는 부당성(수출품 생산 투입전 원재료 상태에서도 공제 가능)

- 개선안 :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소요되는 공통자재로써 그 귀속이 확실한 자재(직접재료)에 대하여는 자재창고에서 출고시점에서 용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

▷수출사업의 경우 : 원재료 구매시는 매입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원재료 계정에 계상하고 수출제품 생산용으로 출고시 공급가액과 매입부가세를 계산하여 공급가액은 제조계정에 계상하고 부가세는 가지급(매입부가세)계정에 계상하여 신고시 입증자료(원재료출고대장,수출면장 사본등)를 첨부하여 공제 신청함

예시) 원재료 대장

○ 품명 ; 식물성섬유(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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