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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10 2019고단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 14:35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를 경유하여 다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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