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2002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8월경까지 피고에게 5,2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유로폼갱폼 시스템 등 부속자재 물품(현장명: 송탄 노블레스4차 오피스텔 신축공사)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에서 원고가 2015. 11. 3.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80만 원을 공제한 4,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일인 2015. 11. 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6. 5.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위 현장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으로 위 의무에 좇은 이행의 청구가 저지될 수는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