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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학술서적을 연구기관 등에 기증 시 접대비 또는 기부금 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803 | 법인 | 1997-10-30
문서번호

법인46012-2803 (1997.10.3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품은 접대ㆍ교제ㆍ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함.

회 신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품은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전문 학술서적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써 이를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에 기증 시 접대비 또는 기부금 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2...18 【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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