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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87 | 법인 | 2003-08-18
문서번호

법인46012-487 (2003.08.1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현물 출자받은 자산에 대하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 내용(법인46012-2466, 2000.1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2466 2000.12.27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법인이 운영하는 한우축산물판매장을 자회사인 ○○유통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ㆍ현물출자 순자산가액 : 100억

ㆍ○○법인이 ○○유통으로부터 교부 받는 주식

- 액면가 100억(@5,000원 2백만주)

- 시가 180억(@9,000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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