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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2001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05: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앞 도로상에서 친구 H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C(17세)이 장물인 것 같다고 말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같은 동에 있는 외동공원으로 데리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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