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05: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앞 도로상에서 친구 H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C(17세)이 장물인 것 같다고 말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같은 동에 있는 외동공원으로 데리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4.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