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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관련 연체료성격 이자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2 | 소득 | 2004-10-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2 (2004.10.01)

요 지

부동산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100분의 2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동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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