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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426 | 양도 | 1994-12-28
문서번호

재일46014-3426 (1994.12.28)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양도할때 잔금중 일부를 남긴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하여 주었습니다. 그후 잔금지불을 이행지 못하다가 계약을 해지 하기로 약속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반한한후 “병”에게 이런사실을 고지하고 전매 하였습니다. (제3자 전매시 계약금은 은행에 예치함) “을”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독촉하자 “을”은 “정”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하여주고 잠적 했습니다. 이때 “병”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불응하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액을 판정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갑”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때 “병”에게 지불하라고 판결난 손해배상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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