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736(2017.03.09)
세목
법인
요 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로 가입한 일수만큼 손금 인정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업무용승용차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2016.4.1. 이후기존에 가입했던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2016.1.1.부터 가입한 것으로 보는데,
- 갱신일이 하루라도 지나 가입한 경우에도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2016.1.1.부터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을 보험 갱신일 이후 가입할 경우,
-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전체에 대하여 손금산입이 불가한지,
- 아니면 보험 가입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이 2016.4.1. 이후만기가 도래하는 업무용승용차 자동차보험갱신시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 착오 등에 의하여 그 이후에 가입함
*전용 보험상품은 3월 중순 출시되어 시행에 임박해서야 고객에게 보험상품에대한 안내가 가능하였으며, 법인세법 개정내용을 인지하지못하던중소형법인에게 전용보험 가입에 대해 안내 및 설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특례】<2015.12.15. 신설>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손금에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업무용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아니한다.
③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이월하여 손금에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산입한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업무용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2016.2.12. 신설>
①법 제2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승용자동차
2.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②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2.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4항제1호에서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⑥제4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비율로 한다.
1.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경우 :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⑧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⑨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0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이월액: 해당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남은 금액을 모두손금에 산입한다.
⑩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⑪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⑫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