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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특수목적회사에게 신탁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4 | 원천 | 2006-12-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74 (2006. 12. 12)

세목

원천

요 지

신탁회사가 할부금융채권의 이자를 수익자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에게 지급함에 있어 동 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할부금융채권을 신탁받은「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당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할부금융채권의 이자를 그 수익자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특수목적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신탁소득은 「법인세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이 경우 당해 신탁회사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캐피탈사(이하 “자산위탁자”)가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대출채권(Auto Loan, 자동차할부금융채권)을 금전채권신탁거래기본약관 및 금전채권신탁거래기본약관에 대한 특약(이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제1종 수익권 및 제2종 수익권을 최초 제1종 수익자(상법상 유한회사, 이하 “SPC1") 및 제2종 수익자(캐피탈사)에게 각 발행

제1종 수익권이 제1종 수익권 권면액 확정액에 도달할 경우 SPC1은 이를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의 자산보유자 조건에 부합하는 자산보유자에게 양도 후 이를 다시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SPC2")에 양도하여 ABS를 발행함.

한편 SPC1은 신탁계약에 따라 제1종 수익자로 지정되는 대가로 최초 신탁된 기초자산 원금잔액의 92.5%에 상당하는 금원을 제1종 수익권 담보부 대출기관(이하 “자산 Build-Up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이를 수탁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기초자산이 추가신탁되는 경우(매주 2회)에도 추가신탁된 기초자산 원금잔액의 92.5%에 상당하는 금원을 자산 Build-Up 기관으로부터 수시로 대출받아 이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수탁자는 SPC1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 질의내용

(질의1)

가) 채무자가 수탁자에게 대출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할 때, 동 원리금에 포함된 이자수익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신탁자가 SPC1에 수익금 배분시 SPC1 지급받는 금액 중 이자 해당분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가) 질의1의 나)에서 SPC1이 신탁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익 중 SPC1이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포함된다면, SPC1이 인식하는 이자수익 금액을 SPC1의 수익금 총액 중 대출(제1종 수익권 담보대출)원금 상환을 제외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질의1의 나)에서 SPC1이 신탁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익 중 SPC1이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포함된다면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4. 12. 31.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4. 12. 31. 개정)

신탁업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 또는 투자회사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 그 밖에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4.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②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 등의 이자 등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2005. 12. 30. 단서개정)

1.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2002. 12. 30. 개정)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2005. 2. 19. 개정)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2005. 2. 19. 개정)

4.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2005. 2. 19. 개정)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005. 2. 19. 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2005. 2. 19. 개정)

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2005.

2. 19. 개정)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2005. 2. 19. 개정)

10.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1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2005. 2. 19. 개정)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1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2.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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