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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2318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810,130원과 그 중 26,838,355원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015. 9. 25. 전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을 연 15%로 적용)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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