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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에 있어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조사에 의한 경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97 | 부가 | 1995-06-05
문서번호

부가46015-997 (1995.06.05)

세목

부가

요 지

정부는 사업자의 확정신고에 있어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거나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정부는 사업자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거나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임.2. 참고로, 공급받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에 의해 확인된 세금계산서 사본을 당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07월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어 시공 건설회사에서 준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 사업장으로 우송하였고 당 업체는 사업장을 이전한 관계로 우편물을 송달받지 못하여 분실되고 말았음.

○ 따라서 199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환급도 받지 못하였음.

○ 1992년 11월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건물 준공 후에도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상금 조정 문제로 분쟁중 이었으며 1995. 01월 정산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준공 이후 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환급 여부에 대1하여 질의 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2호의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정 결정시에만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공제 환급이 가능하다.

(을설)

- 제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자의 확인을 거쳐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면 매입세금의 공제, 환급이 가능하다.

(병설)

- 매입세금계산서의 분실 사실을 1995년 01월에 발견 하였으므로 후발적 사유에 해당되어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25조의 2규정에 의한 경정 청구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 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경정 등의 청구】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16 【세금계산서 분실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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