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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공제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 | 기타 | 2005-01-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 (2005.01.27)

요 지

납세조합의 가입 전에 발생한 소득 또는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질의 1과 관련하여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의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선택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와 관련하여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공제는 급여 수령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익월 10일까지 실제로 납부한 때에 한하여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 또는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납세조합에 의하여 연말정산된 을종근로소득을 소득세법 제13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거나, 같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 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납세조합의 가입 전에 발생한 소득 또는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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