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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이 법인세법상 과세수입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076 | 법인 | 1998-12-26
문서번호

법인46012-4076 (1998.12.26)

세목

법인

요 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요지

○ 당사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사무소로부터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바 동 채용장려금이 법인세법상 과세수입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이직당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분기동안 5인이상 또는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의 100분의 5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이하 “채용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98ㆍ7ㆍ1>

②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유와 재취업알선 대상자등을 기재한 재취업알선계획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이직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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