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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면세농산물을 휴게소에서 가공하여 판매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400 | 부가 | 2002-03-13
문서번호

서삼46015-10400 (2002.03.1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2001.12.31, 재정경제부령 제235호로 개정된 것)이 정하는 율(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102분의 2,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계산서 등의 관계증빙서류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과세자가 농민으로부터 국내산 농산물인 밤, 고구마 등을 구입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오븐기에 구어 봉지에 담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 ② (이하생략)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5.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 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한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993. 12. 31 개정)

③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1999.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2001. 12. 31 개정)

3.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관계증빙서류 (1999.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제매입세액계산】

① 영 제62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① 영 제62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103분의 3(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5분의 5)를 말한다.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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