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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매매대금은 수령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지 못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70-127 | 토초 | 1993-01-19
문서번호

재이46070-127 (1993.01.19)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 신

1.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대금이 청산되었으나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 필하기 못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납세의무를 지며,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각각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납세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결과 1994.03.15 잔금 수령후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매각이 결정되었으나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1992.12.17일 중도금 및 잔금을 일시에 수령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은 경우 1992.12.31일 까지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못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우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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