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16975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79,459,293원 및 그 중 56,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