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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에 대한 고발 및 통고처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9 | 조세범처벌법 | 2004-10-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9 (2004.10.13)

요 지

납부기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납부기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귀 질의 2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조세포탈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나, 귀하의 질의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해당되는 지는 검찰청 등 수사 기관이 구체적인 조사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귀 질의 3의 경우, 조세범칙처분 결과의 전산입력에 대한 사항은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조사관할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답변을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 질의 4의 경우, 매출 누락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자수로 보아 형을 감경할지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대법87도1059 <1988.11.08>같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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