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505633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0,326,757원 및 그 중 27,060,00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C, D: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B, E: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