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할인액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215 | 부가 | 2003-07-25
문서번호
서삼46015-11215 (2003.07.25)
요 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60, 1999.02.26.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