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0 (2008.03.07)
세목
부가
요 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시기는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회 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제9조 【거래시기】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를 당월 공급분을 익월에 부과하고 있는바,(예시, 3월공급분은 4월에 부과/4월공급분은 5월에 부과)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기준일을 산정함에 있어
- 공급 원인 발행일(당월)로 해야 하는지?
- 부과 시점(익월)으로 해야 하는지?
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도46015-11487, 2001.06.15>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방법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2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교부하는 것임. 이 경우, 동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이와 같이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1284, 2004.07.05>
1.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귀 질의 중 연간임대료를 연초에 일시 선납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매월, 매분기, 매반기에 기일을 정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