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08 2017가단5624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7. 5. 22.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7. 5. 22.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