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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379 | 법인 | 2000-06-16
문서번호

법인46012-1379 (2000.06.1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본문

1. 질의내용

○ 수산(주)가 중도매인조합에 세무상 접대비로 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신용카드 등에 의해 사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76【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98. 12. 28. 개정)

법인세법 §25【접대비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 법 제7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5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③ 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98.12.31. 개정)

④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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