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소비22601-1030 (1985.10.02)
세목
부가
요 지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을 참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과세대상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의 재화를 도난당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하여 절취자가 밝혀졌으나 도난당한 재화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질의 가에서 갑설이 타당하다고 한 경우 공급시기 여부.
(갑설)
- 절취사실이 재판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기타 증거에 의하여 절취자가 절취사실을 시인한 후 도난당한 재화를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된 시점이다.
(을설)
- 절취사실이 재판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기타 증거에 의하여 절취자가 절취사실을 시인한 때이다.
다. 질의 가에서 갑설이 타당한 경우 과세표준 여부.
(갑설)
- 재판 또는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으로 확정되는 금액이다.
(을설)
-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그 받는 금액,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난당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병설)
- 도난당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 【손해배상금 등】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