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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재화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22601-1030 | 부가 | 1985-10-02
문서번호

재소비22601-1030 (1985.10.02)

세목

부가

요 지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을 참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과세대상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의 재화를 도난당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하여 절취자가 밝혀졌으나 도난당한 재화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질의 가에서 갑설이 타당하다고 한 경우 공급시기 여부.

(갑설)

- 절취사실이 재판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기타 증거에 의하여 절취자가 절취사실을 시인한 후 도난당한 재화를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된 시점이다.

(을설)

- 절취사실이 재판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기타 증거에 의하여 절취자가 절취사실을 시인한 때이다.

다. 질의 가에서 갑설이 타당한 경우 과세표준 여부.

(갑설)

- 재판 또는 합의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으로 확정되는 금액이다.

(을설)

-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그 받는 금액,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난당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병설)

- 도난당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 【손해배상금 등】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3...1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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