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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포인트” 관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2020 | 부가 | 2002-11-26
문서번호

서삼46015-12020 (2002.11.26)

세목

부가

요 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 시청자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면서 당해 “포인트”의 관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포인트”당 일정액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의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시청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면서 당해 “포인트”의 관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포인트”당 일정액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의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포인트” 관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당해 관리수수료를 당사자 간 사전약정된 사유에 의하여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사업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사업자(갑)가 당해 사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상에서 불특정다수인이 광고를 시청하면 사이버머니(본 질의의 포인트)가 적립되도록 운영하면서 당해 사이버머니의 관리를 다른 사업자(을)에게 관리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사용자가 적립한 사이버머니를 “갑”에게 신용카드로 반환을 요구하면 “갑”은 “을”로 하여금 반환하고 홈페이지사용자가 “갑”에게 적립한 사이버머니로 광고에 있는 재화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질의사항)

1. “을”이 “갑”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포인트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지 또는 앞으로 반환 및 관리하여야 할 무형의 재화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2. 사이버머니의 개념(재화 또는 인터넷상의 권리증권)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갑”은 “을”에게 사전에 금전 상당액을 적립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인출하고, 그 부분만큼 추가 적립하는 것이 관리용역인 지 매매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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