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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통행카드를 대행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531 | 부가 | 1996-07-29
문서번호

부가46015-1531 (1996.07.29)

세목

부가

요 지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통행카드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후 고속도로통행카드를 대행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회 신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통행카드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후 고속도로통행카드를 대행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통행카드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고속도로통행카드를 대행판매한 후 일정율의 대행수수료를 받을 경우 그 대행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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