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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124 | 법인 | 1999-06-05
문서번호

법인46012-2124 (1999.06.05)

세목

법인

요 지

대손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규정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을 주채권은행의 승인을 얻어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이 ’99.12.31.이전에 당해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제13조 제4항의 규정은 ’99.1.1. 현재 같은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을 주채권은행의 승인을 얻어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이 ’99.12.31.이전에 당해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실ㆍ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법인의 위 세무조정사항은 소멸하는 것입니다.귀 질의2의 ③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법인세법 제45조에 일정 요건을 구비한 합병일 경우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계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가 특수관계자외의 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나 시행령 부칙 제13조④항에 의하면 '99.01.01.기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을 주채권은행의 승인을 얻어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99.12.31.이전에 합병하는 경우는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 합병으로 보아 결손금 승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합병의 경우 상기 예시에서 반드시 갑법인이 합병법인으로 합병이 이루어져야 결손금 승계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을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이 이루어져도 결손금 승계가 가능한 것인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기업간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갑,을 어느법인이 합병법인이 되더라도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하다.

을설 : 반드시 갑법인이 합병법인이 되어야 한다.

질의2)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

법인세법 제49조동법 시행령 제85조에 합병 및 분할시 자산/부채의 승계에 대하여 사례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을 질의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 3호 및 제2항 3호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42조에 의한 평가와 관련된 세무조정은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 투자유가증권을 평가하여 회계상 평가충당금을 계상하며 손실로 반영한 부분을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며 유보로 처분한 경우 합병/분할과 관련하여 당해 유가증권이 분할신설법인이나 합병법인으로 이전될 경우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분할/합병을 양도로 보아 유보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②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초과액은 합병 및 분할시 승계여부 및 승계가 불가하다면 기존 법이의 처리방법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③특수관계자간의 고가매입에 해당되어 유가증권 취득시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과 동시에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되어 있는 부분은 합병 및 분할시 해당 투자유가증권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귀속될 경우 양도로 보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여 향후 분할신설법인이나 합병법인이 처분하는 시점에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질의3)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소비 예규46450-422, 93.04.07.에 의하면 합병으로 인하여 주권등의 소유권이 소멸법인에서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할의 경우도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법인세법 제45조【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이를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98.12.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법인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제4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③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및 공제받은 결손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법인세법 제44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8.12.28.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법인세법시행령 부 칙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제1제【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제5조, 제9조 제3항, 제15조 제2항 및 제3항, 제24조 제4항, 제7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80조 내지 제85조,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제9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97조 제6항, 제116조 제2항 및 제120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대손금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④ 이 영 시행일 현재 제8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주식을 주채권은행의 승인을 얻어 합병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법인을 합병한 경우에는 제88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아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98.12.31. 개정)

○ 제42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영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동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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