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06 2017가단769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542,622원, 원고 B에게 11,003,0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542,622원, 원고 B에게 11,003,0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