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음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659 | 상증 | 2000-05-31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659 (2000. 5. 31.)
요 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음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