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882 (1986.09.13)
세목
부가
요 지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D법인입니다. 1983년도 카렌다를 제작함에 있어○○시○○구○○동에 소재하고 있는 N문화사라는 인쇄소에 카렌다를 주문하고 동 인쇄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983년 01월 08일자와 타 인쇄물을 01월 10일자로 두 장(금액 37,000,000)을 발부받았고 동 계산서에 대해 02월 11일 약속어음으로 7,000,000·02/16일 현금 3,505,952·05/11일 14,267,828·06/20일 20,000,000을 지급하여 06/20 현재 저희와는 채무관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위 N문화사가 1982년 09월 30일 폐업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폐업한 회사와 거래하여 위장거래를 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불공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분명히 검인된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았고 입금표에 의해 결제한바 정당한 거래입니다.
○이 정당거래가 매입 불공제란 불이익을 당해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