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매입에 소요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42 | 법인 | 1990-02-01
문서번호
법인22601-342 (1990.02.01)
세목
법인
요 지
토지의 매입에 소요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등은 매입대금(계약상)의 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 매입한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규정의 토지의 매입에 소요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등은 매입대금(계약상)의 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까지 매입한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조성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 받기 위하여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금을 완불하고 차후 증감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정산키로 하는 경우
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기간은
┌ 당초계약대금의 완불일까지
└ 차후 정산하는 때까지
나. 분양 신청금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