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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3노33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귀금속을 들고 나와 절취한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20회가 넘는 처벌 전력도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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