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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5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97,4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6. 3.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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