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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7.24 2012고단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30.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입구 앞 도로를 마즈막재 쪽에서 충주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는 공사현장의 인부인 피해자 E(51세)가 각목을 메고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데도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사고경위, 사고 전후의 정황, 충격과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인명사고를 인지하지 못할 수가 없는데도 경찰, 검찰 수사에서 도주를 부인하였고,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으나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소재불명과 출석을 반복하다가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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