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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중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특정지역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853 | 조특 | 1986-03-15
문서번호

재산01254-853 (1986.03.15)

세목

조특

요 지

거주자가 1982.05.18부터 1983.06.30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특정지역 적용 시기는 취득일 기준인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4219, 1984.12.23)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붙임 :※ 재산1264-4219, 1984.12.23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항 단서의 동항 적용에 적용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은 취득과 양도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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