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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9747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상해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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