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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23:44 경 부산시 기장군 정관 읍에 있는 정관 신도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중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와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공의 안전에 위험성을 발생시킨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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