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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3 2013노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된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피고인이 안면신경마비 증세를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 후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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