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3.08 2019고단1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가 2002. 1. 28. 12:01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724번지 소재 한국도로공사 대관령지사 속사영업소 톨게이트 도로상에서 이곳은 축 하중 10톤 초과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 곳임에도 단무지용 절임무를 실어서 제2축 하중 11. 2톤인 B 트럭을 충북 청원군 방면으로 운전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중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