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23:59 경부터 서울 광진구 구의 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혼자 거리를 걷는 여성을 물색하던 중 귀가 중인 피해자 C( 여, 30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7. 11. 14. 00:20 경부터 같은 날 00:30 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기 위하여 멈춰 서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내사), 수사보고( 범행 전 물색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