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5(2007.05.17)
세목
부가
요 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에 대하여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1. 부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대통령령17041호,2000.12.29.)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2.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반드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떤 업종에 해당하여야 함.
○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목욕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양도시 사업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사업의 종류가 바뀜에 따라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용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임대업용, 숙박업용, 목욕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떤 업종에 각각 해당 하는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의 구법:2000.12.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령령17041호, 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321, 2006.02.20]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구분은 입찰업체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1984, 2005.11.08]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생략)
3. 참고로 사업의 구분과 관련한 사항은 통계청에 문의할 수 있으며, 귀 질의 내용과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155, 1999.7.26. ; 부가46015-1226, 1993.7.14. ; 부가22601-1564, 1987.7.25. ; 부가22601-1564, 1987.7.25.)을 참고하기 바람.
[제도46015-12337, 2001.07.23]
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