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1-11528 (2002.11.15)
세목
소득
요 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83,1999.10.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183, 1999.10.14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5항에 의하여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장부의 비치ㆍ기장>
1.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부동산임대 사업자로(모두 부동산임대사업임), 각 사업장은 기장의무자가 아니나, 전 사업장을 모두 합산하면 복식부기의무자라서 장부의 비치ㆍ기장을 하려고 하는데 각 임대사업장별로 기장을 하려면 번거롭고 대부분의 경비가 공통경비라서 모든 임대사업장을 합산하여 기장 하였으면 합니다.
2. 모든 사업장을 합산하여 기장 하는 경우, 수입금액 및 개별경비를 구분할 수 있도록 기장하면 각 사업장별로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98.12.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98.12.28. 신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98.12.28. 개정)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83,1999.10.14
【제목】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 해야함.
【질의】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2개의 사업장(○○동, ××동)을 가진 경우 사업장별로 분리기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5항에 의하여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