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017 (1995.06.07)
세목
부가
요 지
법인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605, 1992.05.0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605, 1992.05.061. 2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2. 다만, 이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건설산업(주) ○○PC공장으로서 조립식 PC공법에 의한 PC판넬을 제조하고 있으며, ○○건설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으로 PC판넬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공장에서 공급하고있는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이상으로써 당공장은 매입세액을 당 공장에서 공제받고 있으며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당 공장에서 공급하는 PC판넬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거 자가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통칙 2-1-8-6에 의거 원자재의 양도로 보아서 당사업장에서는 부가세를 발행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기에 이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문의 합니다.
현재 동 PC업계에서는 판넬사내공급분에 대해서는 매출부가세를 발행하는 업체과 발행하지않는 업체로 양분되어 있는데, 전자의 경우 PC판넬은 PC공법에 의한 건설용역으로서 PC아파트를 시공하는 거의 대부분의 공정이 제조공장에서 이루어 지고 판넬을 공급받는 시공현장에서는 조립과 기타 마감공사만 이루어 지므로 부가세법 제15조 제2항의 직판장경우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사업장에 매출부가세를 발행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PC판넬은 조립식아파트에 들어가는 자재로 보아서 통칙 2-1-8-6에 의거 자가공급이 아니므로 부가세를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 공장은 기존에 건설현장에 들어가는 콘크리트파일과 압력관을 생산하고 있으며 사내공급급 즉, ○○건설산업(주)의 건설현장에 공급시에는 원자쟁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PC판넬공장을 신설하여 판넬을 생산 후 ○○건설내의 다른 사업장으로 PC판넬을 공급하려 합니다. 이 경우 판넬공급분에 대해서 매출부가세를 발행해야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회신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