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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관련 상표권 등의 과면세 및 대리납부의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부가-6268 | 부가 | 2017-03-27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68(2017.03.27)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표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 작물 관련 권리,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모회사(뉴질랜드 법인)와의 사이에 체결한 “무형자산사용허여 및 로얄티 계약서”에 따라 다음의 무형자산의 사용을 허여 받아 당사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 △△ 키위작물 관련 권리

·△△ 키위종 및 작물재료 제공 : △△ 키위의 재배 및 한국 보급을 위해 작물재료 및 키위종 배양묘를 제공, 제공할 수량, 상태, 시기는 합의에 따름

·△△ 키위 재배와 관련된 기술 제공 : 당사 요청시 △△ 키위의 재배, 관리, 유통 및 보급과 관련한 모든 기술 제공

·키위 상품화 관련 자문 : △△ 키위 상품화를 위한 자문 및 지원, 단 연구, 개발서비스는 별도의 계약에 따름

- △△ 시스템 : 서플라이체인관리 및 품질기준

○ 상기 무형자산의 소유권은 모회사에 있으며 당사는 상기 자산 사용의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함

○ 당사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고, 상기의 무형자산을 제공하는 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닌 외국법인임

2. 질의내용

○ 모회사가 당사에 제공하는 무형자산은 모회사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주된 사업의 부가가치세법상 처리에 따라 과·면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 당사가 모회사에 지급하는 로열티가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4, 2005.10.1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월 회비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1, 2006.12.0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319 , 1999.05.10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음식요리의 비법을 교육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고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하게 하며 사업상의 지식(귀 질의의 경우 음식요리 비법)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8, 2006.05.24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법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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