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현장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원고와 태호종합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서 및 정산합의서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공사계약 전 발생한 미지급금 1,673,878,500원’은 태호종합건설의 기존 채무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당심에서 신청한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하도급계약서에 기시공 미지급금이 기재된 경위에 대해서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정산합의서 작성에는 관여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그 전반적인 증언내용 나아가 증언태도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더욱이 위 증인은 법정에서 “자신이 (태호종합건설이 아닌) 태호건설의 현장소장으로 태호건설을 대리하여 일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증인은 2012. 2.부터 태호종합건설(변경된 상호 티에치건설)의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여(을 제15호증의 1 참조 , 위 증인의 증언 자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