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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대출상품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621 | 부가 | 2009-11-09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21 (2009. 11. 09)

세목

부가

요 지

금전대부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보험업 사업자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해당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22, 2009.11.0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해당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법인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등록(등록번호 : 서울 제5763호)한 대부업자임

-A법인(이하 “A”)은 본인의 대부업 이외에도 그룹소속 B보험회사(이하 “B”)와대출업무위탁약정을 체결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음

- “대출업무위탁약정서”에 의하면 B는 A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구매자 알선, 대출업무위탁, 신청 서류의 자서확인, 서류전달, 채권보전조치 대행 등의 업무를 위탁(이용자와의 계약여부 등 대출의 승인 및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는 B의 결정과지침에 따르도록 함)하기로 하고, 당해 약정서에 기하여 “사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함

-한편“사무위탁계약서”상그 사무위탁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대출서류의 편철 및 관리

· 담보취득행위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어음공증 및 저당권 설정 등 담보취득행위(해지 포함), 담보관련 서류의 관리 등

· 원리금 청구, 수납 및 이와 관련된 업무

· 신용정보조회 및 신용정보등록 및 해지업무를 위한 DB제공 등

· 우편물발송 및 반송관리 업무

· 전산등록 및 전산 DATA관리. 회계처리를 위한 전산제공 등 유지보수 업무

· 고객응대 및 각종 민원처리업무 - 각종 영수증, 확인서, 제증명서 발급, 상담업무 등

· 채권추심 및 관리 사무업무를 제외한 기타 상기 사항에 부수하는 업무

- 참고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인 요소를 제외하고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출업무에 있어서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을 본질적인 요소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B는 A에게 위 본질적인 요소인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 이외의 모든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위탁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함

(질의사항)A법인이 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대출업무의 본질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수탁 받아 B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8. 그밖의 금전대부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8. 그밖의 금전대부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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