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697 (1987.08.14)
세목
부가
요 지
시설, 교습과정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학교 등의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문제임.
회 신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원은 1987년 11월 01일 개원한 국민관광시설 청소년 수련원으로서 (1985.09. 교통부 국관 33460호 공문) ○○골프장의 승인에 따른 의무시설입니다. 후면 내용을 검토하시고 세제적용에 관하여 질의함.
다 음
가. 설립취지
(1) ○○골프장의 승인에 따른 의무시설로서 30억원 상당을 투자하여 청소년수련장, 야영장, 운동장, 국기훈련장, 수영장, 야외음악당 등 각종 수련시설을 구비하여 청소년의 심신을 단련하고 국민체위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2)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이 신설하는 골프장은 어느곳이나(청소년 수련원 또는 공원등) 국민관광시설을 30억원 상당 투자하여 설립하게 되어있어 타신설 골프장에서도 청소년 수련원을 의무시설로 설립하였으나 타골프장의 수련원은 청소년 수련시설로서의 적합판정 적용기준에 의하여 유스호텔로 운영되고 있음(예: ○○클럽-○○호텔) 1987년 07월 현재 국민관광시설로서의 청소년 수련원은 본 ○○수련원 하나입니다.
나. 수련원 교육 내용, 운영형태
(1) 각급학교의 위탁교육으로 본원프로그램에 의하여 정신교육, 극기훈련 레크레이션, O.L(오리엔티어링), 체력훈련, 심성훈련, 캠프화이어 촛불의식 등 제반 교육과정을 본 수련원 교관에 의하여 진행하며 교육대상자 및 인솔교사(교수)에 한하여 교육기간동안 숙식을 제공함.
(2) 1987년 11월 01일 개원이후 1987년 07월말 현재(10개월동안) 월간 2,500명 - 8,000명이 청소년 연인원 2,500명, 산업체 성인 3,000명 정도의 수련생을 배출함.
(3) 수련원의 직원 구성
교육팀 : 원장을 포함한 교관 11명. 필요시 외부강사로 보완
관리팀 : 시설유지관리 요원, 주방팀, 의무요원등 15명
(4) 본수련원의 소유권자
우○○(개인) ->국방부 군인공제회(1987년 07월 01일 소유권자변경)
(5) 골프장과 수련원은 업무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수련원의 경영정상화와 능률적인 업무수행 본래 설립취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련원 원장에 독자적인 운영권을 주어 일정기간 교육에 필요한 시설도 자체적으로 구비하도록 위임하여 별게 독립된 사업등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6) 현재의 영업은 서울 사무실의 사업등록에 의거 교육을 유치함(써비스, 교육대행, 부가세 면세사업장) ○○인력개발원(○○시 ○○구 ○○동 ○○번지 ○○빌딩 ○○층)
(7) 학생들이 부담하는 수련경비
학교에서 일괄 -> 수련원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