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재시공으로 인한 손실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371 | 소득 | 1998-02-13
문서번호

소득46011-371 (1998.02.13)

세목

소득

요 지

거주자가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지급받는 배상금이 현실적인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하는지는 구체적인 지급내역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던 중 설계를 담당한 종합건축사무소(법인)의 설계미숙으로 지하 주차장을 재시공하게 된 바 재시공으로 인한 손실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상금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22632-835,’90.4.11

거주자가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나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동 배상금의 지급액이 현실적인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지급내역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arrow